바이든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
자녀 세액공제 혜택기간 확대
유급 병가·첫주택자 혜택 늘려
11일 뉴햄프셔를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보좌관과 ‘부자 증세안’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과 부자세는 인상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11일 공개된 7조3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는 ▶프리킨더 교육 확대 ▶유급 가족 및 병가 기간 최대 12주 제공 ▶빈곤 퇴치 세액 공제 확대 ▶첫 주택 구매자 세금감면 혜택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경우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등 만성 질환 처방약의 월 분담금을 월 2달러로 제한하고, 정신 건강 및 행동 건강 관련 검진도 연 3회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메디케어에 고비용 의약품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 부여해 매년 수천~수만 달러씩 개인이 지출하는 의약품 구매비를 낮추게 한다는 계획이다.
시니어와 장애인들에게 매달 제공하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이나 최저생활비 지원금(SSI) 액수도 삭감되지 않도록 사회보장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것 외에 고소득자도 사회보장세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오는 2025년에 종료되는 자녀 세액공제 혜택은 오는 2034년까지 확대한다. 특히 현재 자녀당 최대 2000달러씩 지원하는 금액도 자녀당 2600달러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연방 정부는 310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유급 가족 및 병가 프로그램의 경우 연소득 20만 달러 미만 가정에 적용되며 육아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해 2년간 최대 1만 달러의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첫 주택 구매자에게 2년간 5000달러의 지원금도 지원한다.
반면 3조에 달하는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향후 10년간 대기업 및 고소득자의 세금을 4조9000억 달러 더 걷는다.
세금인상안을 보면 기업세는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보고하는 대기업에 부과하는 최저세(minimum tax)도 15%에서 21%까지 올린다. 또 미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소득세도 현행 10.5%에서 21%로 인상하며, 연봉이 100만 달러 이상인 최고 경영진 및 임원들에게 제공됐던 기업 공제 혜택도 중단하는 등 현행 세법을 대폭 변경한다.
개인의 경우 주식매매 등으로 인한 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이면 최대 39.6%의 세금을, 또한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의 개인은 25%의 ‘억만장자세금(billionaire tax)’을 각각 부과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수 징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국세청(IRS)에 오는 2034년까지 104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해 시스템을 현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만 징수되지 않은 세입의 소위 ‘세수 격차’는 7000억 달러에 달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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