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30일 금요일

상속계획 (Estate Planning)

 


상속계획 (Estate Planning)이란 본인의 재산을 사망시 본인의 의사대로 가족이나 친지, 단체에게 상속하는 데 있어, 현행 법(상속법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현행 세법에서 가장 세금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등)을 적게내는 방법을 계획하고 문서화하는 것이다.


상속계획은 본인의 상속에 대한 의사와 가족구성원 그리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상황 파악에서부터 시작된다. 또한, 현 재산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냐에 따라 사망시 상속재산이 달리 상속된다

상속계획 (1)

법원 유언검증 절차 (Probate Process)를 피할 수 있는 방법

프로베이트 를 거치게 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든다. 따라서, 가능한한 최대로 상속절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상속계획에서 모색하게된다.

재산의 성격과 소유형태에 따라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재산(Non-Probate Assets)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남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에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동명의 (Joint Tenants 또는Joint Account)로 되어 있는 재산이다.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살아남은 공동명의자가 법에 의하여 모두 소유하게 되는 잔존자 취득권 (Right of Survivorship)이 있기 때문이다.

부부인 경우에 흔히 사용하고 있는데, 주택이나 은행계좌등을 부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만약 부부 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면, 잔존자취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상속절차를거쳐 자녀등 상속인에게 유산이 상속되게 된다.

Probate Process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Living Trust (생전신탁)를 설정하여 살아 생전에 미리 재산을 Trust (신탁) 명의로 변경하는것이다.

Trust (信託 신탁)란?

Living Trust (생전신탁)을 설명하기 전에 Trust (신탁)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하고저 한다. Trust는 미국에서 재산을 소유하는 한 방법이다.

Trust를 설정하는 Trustor (신탁인: Settlor 또는 Grantor라고도 함)가 Trust (신탁)을 관리하도록 위임을 받은 Trustee (신탁관리인, 피신탁인) 와 특별한 신임관계로 맺은 신탁 문서 (Trust Instrument)에 의한 법률적 관계를 말한다.

이 경우, 신탁이 재산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신탁관리인(Trustee)은 신탁인 (Trustor)로부터 양도받은 신탁재산 (Trust Property)의 법적 관리인이 되어, Trust (신탁) 규정에 명시된 목적이나 신탁재산의 경제적 이익을 받도록 명시된 수혜자 (Beneficiary)를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하고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있게 된다.

Trust (신탁)을 관리함에 있어 Trust Law (신탁법) 의 적용을 받게 된다.

Trust (信託 신탁)의 종류

상속계획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Trust (신탁)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있다. Trustor (신탁인)가 생전에 아무때나 Trust (신탁)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취소가능신탁(Revocable Trust) 과 일단 설정된 트러스트 내용을 Trustor (신탁인)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취소불가신탁 (Irrevocable Trust )이 있다.

또한, Trustor가 살아 생전에 작성한 Living Trust (生前信託 생전신탁)와 유언장등에 의하여 사망 후에 설정되는 사후신탁 (死後信託 Testamentary Trust)이 있다.

Living Trust (생전신탁)

원래는 Revocable Living Trust (취소가능생전신탁 또는 Inter Vivos Trust 라고도 함) 라고 부르나, 보통 줄여서 Living Trust (생전신탁)이라 칭한다.

일반적으로, 상속계획에서 사용하는 Living Trust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순서로 진행되게 된다.

1. 살아 生前에 (During Lifetime)

신탁인 (Trustor 또는Settlor, Grantor 라고도 함)이 살아생전에 Trust (신탁)를 먼저 설정한 후에, 본인의 재산 (부동산, 동산, 사업체 또는 증권 등등) 을 살아 생전에 Trust (신탁)로 명의 변경을 해놓는다.

거의 모든 경우, 신탁인(Trustor)과 신탁 관리인(Trustee)이 동일인 경우가 많다. 소유권만 신탁으로 변경하고, 사실상 자기의 재산을 자기가 살아 생전에 직접 관리한다.

또한, 신탁인 (Trustor)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마음대로 신탁내용을 변경 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2. 살았지만, 재산을 직접 관리 할 수 없을 때 (Upon Incapacity)

신탁인 (Trustor)이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건강상 이유로, Trust (신탁)에서 명시한 기준에 따라 (예로, 2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다던지), 직접 신탁재산을 관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미 지정된 후임신탁관리인(Successor Trustee)이 수혜자 (Beneficiary)인 신탁인(Trustor) 를 위하여 관리하게 된다.

3. 死亡후에 (Upon Death)

신탁인(Trustor)이 사망한 후에는 LivingTrust (생전신탁)는 취소할 수 없는 신탁 (Irrevocable Trust)으로 변하게 된다.

신탁 (Trust) 에서 이미 지정된 후임신탁관리인(Successor Trustee )이 Trust (신탁) 규정에 따라 Trust (신탁) 재산을 관리하거나, 또는 지정된 수혜자 (Beneficiary) 에게 분배하게 된다.

Trust 규정에 따라, 재산이 수혜자 개인에게 직접 분배되거나 또는 수혜자의 상황에 알맞게 여러가지 조건을 명시한 종속신탁 (Sub-Trusts) 으로 분배 되게 할 수도 있다.

물론, 신탁관리인이 수혜자 (Beneficiary)의 나이, 재산 관리 능력, 상속세의 납부등등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을 대비하여, 수혜자에게 최대의 그리고 최선의 혜택이 가도록 종속신탁(Sub-Trusts)규정을 정하게 된다. Living Trust로 명의가 변경된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에 의한 재산 양도로 간주되므로, Probate (유언검증절차)라는 상속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Living Trust가 있다하더라도, Trust로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재산은 Probate를 거쳐야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재산상에 변동이 있을 때 (예로, 주택이나 부동산 등을 사고 팔 때) 마다, Living Trust로 재산의 명의를 반드시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상기한 Living Trust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명의변경이 가능한재산명의변경이 불가능한재산
부동산(주택등), 동산(은행구좌 증원등)
사업체(지분, 주식등), 기타 재산 (IRA등)
동산(보석등)
미래 배상금 등


Revocable Living Trust
트러스트로 명의가 변경된 재산
Trustor가 Trustee로서 관리함


Trustor (신탁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음대로 재산이나 신탁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2) 재산을 직접 관리 할 수 없을때 (Upon Incapacity)
Revocable Living Trust
Successor Trustee 가 수혜자인 Trustor 위하여 관리함


3) 사망후에 (Upon Death)
Trust Becomes Irrevocable (Not subject to Probate)
신탁재산이 신탁규정에 따라 Successor Trustee 에 의하여 수혜자에게 분배되거나 Sub-Trusts 로 양도됨.


수혜자에게 직접 분배 (To Beneficiary Outright)


또는

A Trust Marital Trust
시민권 배우자 무제한 공제
B Trust Family Trust
자녀들 상속세 공제액 ($1.5M)



4. Living Trust (생전신탁) 사용의 혜택

상속계획에서 Living Trust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게 된다.

  • Living Trust로 명의를 변경한 재산은 사망시 법원을 거쳐야되는 Probate를 피할 수 있어, 상속절차로 인한 많은 경비를 줄일 수 있다.
  • Probate를 피할 수 있어, 상속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다.
  • 단순히 유언장만 있는 것보다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문제 삼을 일등 분쟁(Contest, Challenge) 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 Probate에서 유언장이 공개되는 것과는 달리 Probate를 피하므로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지켜질 수 있다.
  • 재산의 복잡성과 변호사마다 Living Trust (생전신탁)를 작성하는데 드는 변호사 수임료는 다르지만, Probate에 들어가는 변호사 수임료와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훨씬 경제적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Living Trust를 설정하여 가지고 있지만, 귀찮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 Trust로 명의 변경을 하지 않거나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 경우, 사망시에 앞에서 열거한 혜택을 볼 수 없게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포괄 유언장 (Pour-Over Will)

Living Trust를 작성한 신탁인 (Trustor)이 사망하였을 때, Trust (신탁)로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 재산이 있게 된다. 살아 생전에 미루다가 미처 Trust로 명의 변경을 하지 못한 재산과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는 동산 (보석, 가재도구등) 또는 고인이 사망시 받을 지도 모르는 보상금 등등이 이에 속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포괄적인 유언장(Pour-Over Will)을 작성할 필요가 있게된다. 일반적으로, Trust로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모든 유산 (Estates)을 유언자의 Living Trust 자체로 상속시키겠다고 포괄유언장에서 명시하게 된다.

따라서, 유언장에서 언급된 유산은 Probate Process를 거치면서 Trust의 재산이 되어, 기존에 명의가 변경된 신탁재산과 함께 모든 재산이 Trust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분배될 수 있게 된다.

특히, 상속인이 미성년(18세 미만)인 경우, 유언장에서 Guardian (후견인)을 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테이블 매너, 어렵지 않아요

 레스토랑에 갈 때마다 늘 헷갈리는 테이블 매너. 도구 사용법 신경 쓰랴, 체면치레하느랴 정작 음식에 집중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미리 알아두면 한결 여유로운 식사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기본적인 테이블 매너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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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인잔

종류별로 미리 세팅되어 있는 정찬일수록 더욱 헷갈리는 와인잔. 이때 테이블 위 잔이 3개가 놓여 있을 경우 가장 작은 잔이 물, 중간 크기의 잔이 화이트 와인, 가장 크고 퉁퉁한 잔이 바로 레드 와인을 위한 것이다. 웨이터가 와인을 따를 때는 잔을 잡지 않는 것이 매너다. 하지만 양손이나 한 손으로 술을 받는 한국의 정서상 와인잔 받침에 가볍게 손을 얹고 목례나 미소를 짓는 정도는 무방하다. 와인을 마실 때는 온도에 민감한 와인의 특성을 고려해 볼록한 잔 말고 엄지와 검지 그리고 중지로 와인 다리의 중간을 잡는 것이 좋다. 건배를 할 때에는 잔을 45도로 기울여 흉내만 낼 정도로 살짝 부딪힌다.

2 빵 접시와 버터 나이프

여러 명이 앉는 정찬 테이블일수록 더욱 헷갈리는 것이 바로 식전 빵과 잔의 위치. 혹 실수로 옆 사람의 것을 먹을까 노심초사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때는 '좌빵우물'이라는 공식을 기억한다. 중앙 접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이 빵 접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본인의 잔이다. 빵은 손으로 한입 크기로 뜯어 먹고 버터 나이프는 버터를 바르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3 냅킨

옷의 오염을 막고 입가에 묻은 음식물을 닦는 용도의 냅킨. 엎지른 물이나 젖은 손과 립스틱을 닦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 일행이 모두 자리에 앉으면 턱받이마냥 목에 걸지 않고 무릎 위에 펼친다. 식사 중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의자 등받이에 걸어둔다. 식사를 마쳤을 땐 되도록이면 고이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게 좋은데 이는 식사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다.

4 커트러리

접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커트러리부터 사용하면 된다. 즉 왼쪽 가장 바깥쪽의 나이프는 샐러드용, 오른쪽 가장 바깥쪽의 스푼은 수프용이다. 접시와 가장 가까운 안쪽의 포크와 나이프는 코스의 메인 요리인 스테이크를 위한 것. 포크는 왼손으로, 나이프는 오른손으로 잡는데 왼손잡이의 경우 방향이 바뀌어도 무방하다. 식사 중간에는 포크는 오후 8시, 나이프는 오후 4시 방향, 즉 '八' 모양으로 내려놓는다. 음식을 다 먹은 후에는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런히 모아서 오후 4시 방향으로 놓는다. 커트러리를 떨어뜨렸을 때는 직접 줍지 않고 웨이터를 부른다. 메인 접시 윗부분에 가로로 놓인 것은 코스의 대미를 장식하는 디저트용 포크와 스푼이다. 식전 빵에 바르는 버터 나이프로 착각하지 않는다.

5 코스별 식사법

수프는 몸의 앞에서 바깥쪽으로 떠먹는 영국식이 보편적인 에티켓. 남은 수프는 몸에 가까운 쪽의 수프 볼을 살짝 들어올려 반대쪽의 끝에 모이게 한 다음 다시 몸의 앞에서 바깥쪽으로 떠먹는다. 스테이크는 육즙이 빠지므로 먹을 때마다 잘라 먹는다. 감자, 고구마 등의 부드러운 가니시는 포크로 으깨면 훨씬 먹기 편하다.

그 외

단정한 옷차림이 무난한데 호텔이나 파인 다이닝, 즉 정통 레스토랑일수록 좀 더 격식을 갖추는 것이 좋다. 이때 짙은 화장과 향수는 다른 손님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 삼간다. 레스토랑에 들어서면 빈자리를 찾아 무턱대고 앉지 않는다. 반드시 웨이터의 안내를 받아 착석하고 만약 안내한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새로운 자리를 요청해도 된다. 상대방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대각선으로 앉아도 무방하다. 코트는 의자에 걸어두는 대신 웨이터에게 보관을 부탁하고 핸드백은 등과 의자 사이에 놓는다.

결국 포도나무에는 다시 포도송이가 열린다

 수확 후에 포도나무를 본 적이 있나요? 최근까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렸던 거대한 덤불이 이제 흙 속에 박힌 외롭고 앙상한 막대기에 불과하게 된다. 앞으로 몇 달 동안은 포도밭을 가로질러 막대기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게 될 것이다. 겨울은 포도밭을 방문하기에 좋은 시기는 아니지만, 와인 제조 과정을 구경하기에는 좋은 시기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아마도 앙상한 포도나무처럼 보일지 모른다. S&P 500 지수는 연초 대비 거의 23%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0% 이상 하락했다.

전통적으로 약세장 동안 안전 피난처였던 채권 역시 사상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다. 채권 지수(Bloomberg Barclays US Aggregate bond index)는 연초 대비 15% 하락했다.

현재 현금이 2.5%의 괜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난 12개월 동안 8.3%로 4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에 크게 뒤처져 있다. 숨을 곳이 없다. 금융 위기 이후 가장 긴 시장 침체다. 밖은 험난하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포트폴리오의 모든 잠재력은 아직 그대로기 때문이다. 만일 공황 매도에 나서지 않았다면, 여전히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고, 낮아진 가격에 배당금을 재투자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포도나무처럼 뿌리는 여전히 온전히 남아있다. 만일 꾸준히 월급을 받고 저축할 만큼 운이 좋다면, 세일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일 수 있다. 시장이 하락하면, 기대 수익률은 높아진다. 여기서부터 미래는 밝다.

블레어는 친구의 총각 파티로 나파 밸리에 한 번 가본 적이 있다. 포도나무에 새

싹이 돋아나는 3월 초, 연중 신나는 시기에 나파에 간 것이 행운이었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포도나무에 새싹은 작은 녹색 반점으로 돋아나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나면, 포도 덩굴이 8피트 크기로 커질 것이고, 달콤하고 작은 샤르도네, 피노 그리스, 카버네이, 그리고 캡 프랑의 둥근 열매가 달려 있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도 다시 새 싹이 돋고, 열매가 열릴 것이다.

약세장 시기는 포도 재배철만큼 믿을 수 없지만, 결국 봄이 온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물론 투자자가 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다.

종종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구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충동이 너무 클 수 있다. 폭풍우가 한창일 때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투자자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이며,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다각화된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올해 같은 경우, 그냥 다 정리하고 싶은 충동을 이해한다. 아마 수확 후 가지만 남은 포도나무의 비유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의 재정 계획이 건강하다면, 포도나무에 다시 포도송이가 열리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포트폴리오의 뿌리가 양분을 흡수해 다시 포도송이가 열릴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어야 한다.

자료 출처: The Belle Curve, "After the Harvest"(번역 ; Pius)

♥️가을의 意味 ♥️ ​

 


♡ 가을날의 커피 한잔♡

하늘도 맑고 바람도 시윈하고
커피향기가 가을바람타고 솔솔 불어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또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이기에
또 다시 다가오는
가을은
다정한 님을 대하듯
마중할까 합니다...........

🍁가을은 멀쩡한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쓸쓸하게 한다.

지는 낙엽이 그러하고

부는 바람이 그러하고

나이가 들수록 가을이

주는 상념은 더욱 그러하리라.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바라만 봐도 사색이 많아지는 계절

다가오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많아서일까?

저문다는 것에 대한 애잔함 때문일까?

그도 그럴 것이 온갖 꽃을 피우고

온갖 새들이 노닐다간

숲속의 나무들도

하나 둘씩 갈색으로 변하고

끝내 한잎 두잎 떨어지는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산다는 건 무엇이고

삶이란 또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이 깊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게다.

대자연의 순환 이치가

어디 자연뿐이랴.

젊었을 때는 젊음인줄 모르고

사랑할 때는 사랑인줄 모르고

지나간 생의 뒤안길을 더듬어보면 후회스런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겠으나

묵묵히 걸어온 저 길 위에 핀

겸손하면서도 소담스런

가을꽃을 보노라면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온

날들의 일과가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가리라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요

시인이 되는 계절이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 한번쯤 일상을 뒤로 벗어놓고 여행을 떠나고픈 계절이 가을이다.👍


美 모기지 금리, 6.7%로 15년만에 최고치…주택시장 또 타격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미 국책 모기지업체 프레디맥은 이번 주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평균 6.7%로 전주(6.29%)보다 0.4%포인트 이상 급등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3.01%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에 해당한다.

프레디맥의 수석이코노미스트 샘 카터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모기지 금리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모기지 금리 급등세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여파 때문이다.

연준은 최근 3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물론 향후 기준금리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 높은 수준의 금리를 최소 내년까지 유지할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시장의 장기금리 벤치마크로 활용되는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한때 4% 선을 돌파할 정도로 치솟은 것이 모기지 금리를 끌어올린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모기지 금리의 급등은 이미 식어가고 있는 미국의 주택시장에 더욱 강한 하방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년 전 선금 20%를 내고 나머지를 30년 고정 모기지로 대출받아 50만달러짜리 집을 산 경우 30년간 총 20만8천달러의 이자를 내야 하지만, 같은 조건으로 지금 집을 사는 매수자는 향후 내야 할 이자가 52만9천달러로 불어난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금융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잠재적 매수자 중 다수는 매수를 포기하고 월세를 선택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최근 발표된 7월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중 2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지수가 전월보다 0.4% 떨어져 10년 만에 첫 하락을 기록한 것은 수요 위축에 따른 가격 하락세의 시작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