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5일 수요일

[사설] 끝없이 나오는 태양광·풍력의 비리 ‘대박’ 요지경

 

전북 새만금 방조제 안쪽 수면에 들어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감도.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단지 중 8만평에 대한 사업권을 700억원대에 중국계 기업으로 넘기는 계약이 지난 6월 맺어졌다. / 새만금개발청

지방 국립대 교수가 주도해 새만금에서 해상 풍력을 하겠다며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지난 6월 중국계 회사에 사업권을 넘기는 계약을 했다고 한다. 그 법인은 자본금이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무려 5000만달러(약 720억원)에 지분을 넘기기로 했다고 한다. 성사된다면 7000배 수익을 거두는 것이다. 중국산이 장악한 태양광에 이어 풍력까지 중국 자본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도 걱정스럽다. 그런데 언론이 해당 법인의 서류상 주소로 찾아가 봤더니 엉뚱한 해운 회사 사무실이었다고 한다. 사기극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그 법인에 투자한 사람들도 속았다며 잇따라 법원에 소송을 내고 있다고 한다.

새만금 태양광·풍력 사업은 2018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조원의 민간 자본과 국비·지방비를 동원해 새만금에 초대형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시동이 걸렸다. 원자력 공기업인 한수원까지 새만금에서 수상 태양광을 하겠다며 사업권을 딴 후 면허도 없는 기업에 일을 맡겼다가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번에 문제 된 해상 풍력 사업을 주도한 것은 교수 한 사람이라는데, 과연 그 혼자 사업 허가권을 따고 중국 회사에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일을 벌인 것인지도 의문이다.

탈원전을 밀어붙인 지난 정부가 태양광·풍력에 매달리면서 벌어진 무리와 불법, 비리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전국 지자체 226곳 가운데 12곳을 샘플로 뽑아 태양광 지원 사업을 조사한 끝에 무려 2200건, 2600억원대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 시절 진행됐던 태양광 사업에서 내부 정보 활용, 무이자·무담보 융자, 불공정 입찰 등의 부정을 다수 적발했다. 임대아파트에 할당식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던 베란다형 태양광은 해가 잘 들지 않는 북향·서향·동향인 것이 30%나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정부 시절 태양광 관련 정부 지원, 금융권 대출, 사모펀드 등이 2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태양광·풍력이 생산한 전기는 한전이 사들였는데, 그 비용이 작년 1~7월 2조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엔 4조8000억원이 됐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조금까지 더하면 태양광·풍력 업자들은 작년보다 매달 3200억원씩 더 벌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태양광·풍력 전기 가격 체계를 가스발전소 전기 가격에 연동해 변하도록 잘못 설계해 놨기 때문이다. 부정, 비리로 점철된 태양광·풍력이 요즘 희대의 대박을 치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사업자 가운데는 자기 돈은 일절 넣지 않은 채 정부 지원금과 금융권 대출금만으로 설비를 짓고, 거기서 나온 전기를 원자력 전기의 4배를 훨씬 넘는 값에 한전에 팔아 대박을 친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태양광·풍력 요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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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때 해상풍력 앞장선 전북대 교수, 中에 사업권 팔아 7000배 수익

새만금 풍력사업 따내 가족 소유 회사가 매각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이 중국계 기업으로 넘어가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준공 후 발전을 시작하면 향후 25년간 1조2000억원 수입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이를 중국계 회사에 넘긴 건 문재인 정부 시절 해상 풍력 개발에 앞장선 전북대 S교수와 가족들이 만든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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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국립대 교수가 새만금 지구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99.2MW 규모)을 중국계 자본에 넘기려고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회사 소유권 이전 계약이 최종 성사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내측의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는 최근 태국계 기업인 'A'사로 사업권을 넘기며 총 5천만 달러(약 700억원) 규모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A'사의 모회사인 'B'사의 대표는 중국 국영기업의 한국지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이어서 'B'사는 중국계 기업으로 분류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계약으로 자본금 1천만원인 '더지오디'는 자본금 대비 수익이 7천 배가 넘는 7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사업권을 넘긴 '더지오디'의 지분은 ㈜새만금해상풍력이 44%, ㈜해양에너지기술원이 40%, ㈜엘티삼보가 10%, ㈜제이에코에너지가 6%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해양에너지기술원은 전북대 S 교수와 일가(형, 동생, 아내 등)가 소유하고 있는 가족 회사다.

또 새만금해상풍력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 51%, 전북대 S 교수의 형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사실상 S 교수와 일가가 SPC 사업권을 가진 ㈜더지오디의 지분 84%를 소유한 셈이다.

더지오디 지분 소유 현황
더지오디 지분 소유 현황

[국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이 사업권은 25년간 유지되는데, 회계법인이 추산한 예상 수입은 총 1조2천억원으로 사업권이 완전히 넘어갈 경우 연간 500억원 가량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셈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017년 새만금 방조제 인근에 총 4천400억원(공공 및 민간 투자)을 들여 3.5MW 24기와 3.0∼3.2MW 4기의 풍력발전시설을 설치, 국내 최대 규모(99.2 MW급)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사업은 정상 추진되지 않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새만금 해상풍력의 기술용역을 맡은 S 교수가 편법으로 사업권을 획득하고 지분 매도까지 계약한 것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 사업권이 중국에 편법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는 등 에너지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면서 "산자부와 전기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국적으로 유사사례가 없는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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