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2일 월요일

"北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

 "北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 원금·이자 합쳐 6000억 원"..송언석, "이는 '배 째라'는 태도"



                                         석지연 기자입력 2022.09.10. 15:25


지난 8월 말 기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못 받고 있는 돈의 규모가 원리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합쳐 6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4억 4460만 달러(6173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7일 원·달러 환율 1388.5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수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차관으로 북한에 9억 3300만 달러(1조 2954억 원)를 송금했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이 7억 2000만 달러(9997억 원)로 가장 많았고, 자재장비차관 1억 3300만 달러(1846억 원), 경공업 원자재차관 8000만 달러(1110억 원) 순이다.

대북차관의 거치기간은 5-10년, 분할 상환 기간은 15-30년으로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 시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우리 정부는 식량차관의 경우, 연체원금 2억 5520만 달러(3543억 원)와 연체이자 7230만 달러(1004억 원), 지연배상금 2590만 달러(360억 원)를 더해 총 3억 5340만 달러(4907억 원)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경공업 차관은 연체원금 6950만 달러(965억 원)에 연체이자 790만 달러(110억 원), 지연배상금 1380만 달러 (192억 원) 등 9120만 달러(1266억 원)가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다.

특히 2002년 남북 철도 및 도로 사업을 위한 자재장비 차관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 간 상환기일을 정하기 위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차관의 경우 미상환액이 매년 4040만 달러(560억 원)씩 증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송 의원은 "최근 10여 년간 대북 차관 계약서의 당사자인 수은은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팩스로 76차례의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은 "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 째라'는 식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 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쳐 두고, 굴종적 대북 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도 한푼 못 받으면서 아래글 한번 읽어 보소...

   김대중-노무현-문제인으로 이어오는!!! 그래도 좋다고 박수치는 환장한 무리들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

   노벨상에 빛나는(?) 김대중 승상님은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장담했는데 이 세상에 없으니 누구를 원망하랴 !!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도 깨닺지 못하는 국민성 !! 편파 편파 "김. 노. 문"에

  맹종하는 인간들 ...**

재래식 공격 임박 징후만 보여도... 北 “자동으로 즉시 핵 타격”

김정은에 핵전권 주고 핵 사용 문턱 확 낮춰
수뇌부 겨냥하는 참수작전과 도발원점 타격에도 핵공격 시사
김정은 “핵 포기는 절대 없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전날 밤 평양에서 "공화국창건 74돐(돌) 경축행사가 대성황리에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 /노동신문news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전날 밤 평양에서 "공화국창건 74돐(돌) 경축행사가 대성황리에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 /노동신문news1.

북한이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이른바 ‘핵무력 정책법’은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2016년 7차 당 대회)이라던 기존 원칙을 180도 뒤집고 핵전쟁 상황은 물론 비핵전(非核戰) 상황에서도 북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선제 핵 사용이 가능하다고 천명한 것이다. 현재 한미 연합훈련은 북의 재래식 공격에 대비한 훈련인 만큼 북의 선제 핵 공격에 대비해 훈련 내용 및 작전 계획 등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정은은 8일 시정연설에서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다”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미국을 향해 “제재 봉쇄를 통한 핵 포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 “백 날, 천 날, 십 년, 백 년 제재를 가해보라 하라”고 했다. “시간이 과연 누구의 편에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등이 9일 공개한 핵 무력 정책법을 보면 “핵 무력은 국무위원장(김정은)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3조 1항) “김정은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3조 2항)고 명시해 김정은만 핵 무력 결정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또 “국가 핵 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밝혀 유사시 핵 공격 계획을 이미 수립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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