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탓에 이태원 참사 검경합수본도 못 만든다니
대형 참사 땐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수사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형 참사일수록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증거 보전과 감식 등 초동수사가 중요한 데다 책임 소재를 밝힌 뒤 기소 후 처벌을 위한 법리 검토 등이 치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침몰,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가스 폭발 등 국가적 참사 때마다 검경 합수본이 꾸려진 건 이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그 필요성이 더 크다. 부실 대응 비판에 직면한 경찰이 진상 규명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경찰에만 맡겨놓으면 '제 식구 감싸기' 셀프 수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검경 합수본은커녕 검찰 단독으로 수사본부도 설치할 수 없다고 한다. 두 달 전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대형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박탈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경제·부패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결국 경찰이 사건 조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송치할 때까지 검찰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검찰이 여죄를 포착해도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시할 수도 없다. 지난 5월 한동훈 장관이 "무리한 검수완박 입법으로 국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던 게 현실이 됐다. 도대체 누굴 위한 검수완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검찰이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기에는 사안의 중대성이 너무 크다. 검경이 공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당장 검수완박법을 폐기해 검찰 직접수사권을 복원하면 좋겠지만 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조할 리 없다.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검찰이 '경찰이 범한 범죄'는 수사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폭넓게 해석해 이태원 참사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넣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민주당은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를 들먹이는 대신 검경 합수본 구성에 협조하는 게 순리다. 그래야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책 마련이 가능해진다. 이게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검찰이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기에는 사안의 중대성이 너무 크다. 검경이 공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당장 검수완박법을 폐기해 검찰 직접수사권을 복원하면 좋겠지만 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조할 리 없다.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검찰이 '경찰이 범한 범죄'는 수사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폭넓게 해석해 이태원 참사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넣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민주당은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를 들먹이는 대신 검경 합수본 구성에 협조하는 게 순리다. 그래야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책 마련이 가능해진다. 이게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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