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4일 금요일

더불어 민주당에게 묻는다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이냐?"

 

검수완박 탓에 이태원 참사 검경합수본도 못 만든다니

대형 참사 땐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수사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형 참사일수록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증거 보전과 감식 등 초동수사가 중요한 데다 책임 소재를 밝힌 뒤 기소 후 처벌을 위한 법리 검토 등이 치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침몰,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가스 폭발 등 국가적 참사 때마다 검경 합수본이 꾸려진 건 이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그 필요성이 더 크다. 부실 대응 비판에 직면한 경찰이 진상 규명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경찰에만 맡겨놓으면 '제 식구 감싸기' 셀프 수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검경 합수본은커녕 검찰 단독으로 수사본부도 설치할 수 없다고 한다. 두 달 전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대형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박탈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경제·부패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결국 경찰이 사건 조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송치할 때까지 검찰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검찰이 여죄를 포착해도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시할 수도 없다. 지난 5월 한동훈 장관이 "무리한 검수완박 입법으로 국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던 게 현실이 됐다. 도대체 누굴 위한 검수완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검찰이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기에는 사안의 중대성이 너무 크다. 검경이 공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당장 검수완박법을 폐기해 검찰 직접수사권을 복원하면 좋겠지만 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조할 리 없다.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검찰이 '경찰이 범한 범죄'는 수사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폭넓게 해석해 이태원 참사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넣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민주당은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를 들먹이는 대신 검경 합수본 구성에 협조하는 게 순리다. 그래야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책 마련이 가능해진다. 이게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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