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상환 전 대법관과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헌재 구성에서 진보 색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후보도 겸하고 있다. 법조인들은 정치·사회적 파장이 큰 쟁점을 다루는 헌재의 판결 흐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두 사람은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후임이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보수·중도 성향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헌재가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가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의 지명을 취소시켰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대법원 재판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으로 법원 행정도 총괄했다. 오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신 격인 우리법연구회에 참여했고, 엘리트 판사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에서도 활동했다.
김정은 코드 (명콤바)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론’에 코드를 맞추며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통일부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데 이어 이종석 국정원장은 25일 취임사에서 “(국정원이) 남북 간 군사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자주파’의 투 톱이 각각 통일부의 명칭에서 ‘통일’을 빼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보다 남북 대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기업주 처벌로 재해 "발본색원", 아예 공장을 없애지 그러나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공장에서 근로자 사망 문제에 대해 “중대 재해 반복은 지배 구조부터 시작해 다층적 요소들이 작동한 것”이라며 “산업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지배 구조를 통합적으로 봐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 재해는 없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이기도 하다. 전 세계 어디에도 산업 재해가 없는 곳이 없다. 최대한 노력은 해야 하지만 인간이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인데도 ‘발본색원’이라며 기업주를 처벌한다면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형법은 책임이 명확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 헌법은 과잉 금지 원칙을 밝히고 있다. 김 후보자 식으로 대주주를 처벌한다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그 기업의 수천, 수만명 근로자들에게 이익인가. 기업들에선 “노동자가 수만 명인데 사망자가 발생할 때마다 대주주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기업 경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김 후보자가 바라는 대로 중대 재해를 ‘발본색원’할 방법이 있다. 기업과 공장을 없애면 된다. 김 후보자도 그런 세상을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공장에서 근로자 사망 문제에 대해 “중대 재해 반복은 지배 구조부터 시작해 다층적 요소들이 작동한 것”이라며 “산업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지배 구조를 통합적으로 봐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 재해는 없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이기도 하다. 전 세계 어디에도 산업 재해가 없는 곳이 없다. 최대한 노력은 해야 하지만 인간이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인데도 ‘발본색원’이라며 기업주를 처벌한다면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형법은 책임이 명확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 헌법은 과잉 금지 원칙을 밝히고 있다. 김 후보자 식으로 대주주를 처벌한다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그 기업의 수천, 수만명 근로자들에게 이익인가. 기업들에선 “노동자가 수만 명인데 사망자가 발생할 때마다 대주주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기업 경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김 후보자가 바라는 대로 중대 재해를 ‘발본색원’할 방법이 있다. 기업과 공장을 없애면 된다. 김 후보자도 그런 세상을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공장에서 근로자 사망 문제에 대해 “중대 재해 반복은 지배 구조부터 시작해 다층적 요소들이 작동한 것”이라며 “산업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지배 구조를 통합적으로 봐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 재해는 없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이기도 하다. 전 세계 어디에도 산업 재해가 없는 곳이 없다. 최대한 노력은 해야 하지만 인간이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인데도 ‘발본색원’이라며 기업주를 처벌한다면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형법은 책임이 명확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 헌법은 과잉 금지 원칙을 밝히고 있다. 김 후보자 식으로 대주주를 처벌한다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그 기업의 수천, 수만명 근로자들에게 이익인가. 기업들에선 “노동자가 수만 명인데 사망자가 발생할 때마다 대주주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기업 경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김 후보자가 바라는 대로 중대 재해를 ‘발본색원’할 방법이 있다. 기업과 공장을 없애면 된다. 김 후보자도 그런 세상을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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