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0일 목요일

대장동 사건 2년간 재판만 하더니 "떠난다"는 판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2년간 맡아온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가 “제가 인사 이동 신청을 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재판부의 배석판사 2명도 바뀐다. 재판부가 교체되면 새 재판부가 내용을 새로 파악해야 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미 이 재판은 많이 지연된 상태다. 이 재판엔 대장동 외에 위례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이 병합돼 있다. 작년 10월 위례 사건 심리를 마치고 대장동 사건 심리에 들어갔는데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에 대한 신문이 얼마 전에야 끝났다. 유씨 신문에만 넉 달이 걸린 것이다. 백현동, 성남FC 사건은 아예 심리도 못 했다. 이 상태라면 1심 선고까지 앞으로 2~3년이 더 걸릴 수 있다. 1심만 총 4~5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 와중에 재판장이 2년간 재판만 하다 선고도 하지 않고 자리를 옮기겠다고 한 것이다. 무책임하다.

이번 교체는 재판장 교체 주기를 2년으로 정했던 이전의 법원 내규에 따른 것이다. 잦은 재판장 교체가 재판 지연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법원이 작년에 내규를 바꿔 교체 주기를 3년으로 늘렸지만 김 부장판사는 내규 개정 전에 재판장이 돼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엔 판사들이 중요 사건을 맡으면 교체 시기가 돼도 사건을 해결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었다. 책임감 때문이었다. 지금도 법원 내규엔 중요 사건 처리 등을 위해 교체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자신이 선고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못 할 게 없다. 그런데 자리를 옮겨달라고 먼저 신청한 것이다. 자리를 피하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가 특혜 구조를 만들어 민간 업자에게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안겨줬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기소된 여러 사건 중 가장 중요하고 큰 혐의다. 수사 기록만 수백 권에 달할 정도로 사건 규모가 방대해 재판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다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형사 재판은 그런 집중 심리가 원칙이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재판 기일을 잡았다. 애초에 시간을 때우다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김동현 판사는 국가와 국민에게, 신속과 기간 기회의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나쁜 선례라는 측면에서 해악을 끼친 파렴치 판사다. 이런 판사는 파면 뿐만 아니라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응징해야 한다.


'李 1심 무죄' 김동현 판사, 대장동 사건도 맡아…"이념적 성향 ...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송영길 돈봉투는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는 #무죄 #위증은 #유죄 이재명 재판 #조퇴도 잘 시켜주는 #김동현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처리할까?

김동현판사 사표내고 법원을 떠나야 하는이유..

이번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에 나온 증인은

백현동사건과 밀접한 관게가 있디..

그런데 백현동 재판도 김동현 이자가 담당 판사이다..

결국 위증교사재판에 증인을 유죄 평결을 했다는 자체가

백현동 재판을 담당 할수 없는 중요한 결격사유이다..

김동현 판사는 법원에서 할 일이 전혀 없다..

사표 내고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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