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속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필요한 MRI, CT 검사
오늘은 확실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MRI, CT검사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RI검사
MRI는 'Magnetic Resonance Imaging'의 약자로 자기공명영상을 의미하며 인체에 해가 없는 높은
자기장을 이용하여 인체의 모든 부분을 3차원 영상으로 보여주는 검사 방법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질병을 판독할 수 있습니다. 고주파를 사용해 검사하기 때문에 방사선 피복의 위험이 없어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모든 신체 부위 촬영이 가능하지만 특히 뇌, 신경, 근육, 혈관,
인대 관련 부분 즉, 뇌 신경계질환, 관절 또는 근육질환, 척추질환 등에 많이 사용되며 디스크 판독에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MRI는 30~1시간 정도 소요되는 긴 시간이 걸리며 좁고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폐소공포증이 있는 경우라면 검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체에 금속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MRI검사 주의사항
MRI검사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금속 물질 반드시 제거
MRI는 높은 자기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귀걸이, 목걸이, 반지, 시계 등의 금속성 물질은 화상 위험이
있어 반드시 제거 후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인공 의료기기 이식한 경우 검사 불가능
인공심장박동기나 심장충격기 등의 의료기기를 몸에 이식한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잘못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인공 의료기기를 이식한 경우에는 MRI검사가 불가능합니다.
플라스틱 마스크 착용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 후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마스크에는 와이어가
포함되어 있어 화상 위험을 방지하고자 플라스틱으로 된 마스크 착용 후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소공포증이 있는 경우 미리 알리기
MRI검사는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폐소공포증이 있는 경우라면 검사 전 의료진에게
꼭 알려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CT검사
CT는 'Computed Tomography'의 약자로 컴퓨터단층촬영을 의미하여 X-선을 이용해 신체의 여러
부위의 가로 단면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X-ray로는 확인이 어려운 미세
골절이나 간, 폐, 위, 심장 등의 우리 몸 대부분 장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는 약 10~15분 정도로
검사 시간이 짧습니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폐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도 걱정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뼈 질환, 척주 관 협착증에 있어서는 MRI보다
선명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검사는 촬영 시 방사선이 사용되어 임산부, 어린이에게는
제한될 수 있으며 1년 촬영 횟수 제한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검사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CT검사 주의사항
검사 전 6시간 이상 금식
CT검사 시에 혈관과 임파선 부의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촬영하기 위해서 혈관 조영제를 사용하는데요.
금식을 하지 않으면 부작용으로 구토,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구토를 하게 되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 검사 전 6시간 이상 금식을 해야 합니다.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 있는 경우 주의
CT촬영은 일반 X-선 촬영 보다 높은 건량의 방사선을 이용합니다.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태아에게서 방사선 피복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되도록이면 CT검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영유아 검사 시 보호자 동반
영유아 CT촬영을 할 경우 생식기 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하며 움직임에 의해 정확한 검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와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 권고 선량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CT촬영 이력 내역을 의료진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양한 질환의 조기 발견에 필요한 MRI, CT검사
검사 전 미리 주의사항 숙지하여 검진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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