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백화점인 사람이 지지율을 얻어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야당 대표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시비와 선악을 구별할 줄 모르는 못난 국민 탓이다. 나라가 지옥에 떨어져 봐야 비참한 기분을 알 수 있겠는가? 한심한 국민이로다.
李대표 구속영장 왜 기각됐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총 892자의 기각 사유를 제시했다. 이례적으로 긴 분량이었는데 이 사건에 쏠린 관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각 사유를 요약하면, ‘위증교사 혐의’만 소명됐다고 봤고, 야당 대표는 공적 감시 대상이라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걸 자인하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사람은 최소 24명 정도다. 이 대표는 이들 사건에서 최종 결재권을 가진 성남시장 또는 경기지사였다. 검찰 관계자는 “단지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 인멸이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위증교사 혐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유 판사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과거 자신이 ‘검사 사칭’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증인에게 거짓 재판 증언을 교사해 그 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가 증인 김모씨에게 위증을 시키는 육성 녹취록을 확보했다. 한 법조인은 “그 정도 물증이면 어떤 판사라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백현동 특혜 제공 혐의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혐의에 대해 유 판사는 “이 대표의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직접 증거가 부족해 이 대표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용도 변경 등 관련 서류에 직접 결재하고,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담당 공무원 진술과 법정 증언이 있는데도 이 대표가 관여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하는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결재권자인 이 대표 지시 없이 용도변경 같은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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