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youngest member (second from the left) of K-pop group NewJeans turned 15 in April 2023.
4월 20일, 한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로운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새로운 '이승기 사태 방지법'은 미성년 케이팝 아이돌의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외모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한국에서 미성년 케이팝 아이돌을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국 매체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켰다.
일명 '이승기 사태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연예인의 전속계약 투명성을 강화해 착취적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케이팝 전문 매체 코리아부에 따르면 이 법은 18년 이상 음악 활동 기간 동안 한 번도 정산받지 못한 '노예 계약'을 맺었던 가수 이씨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또한 근로 시간을 낮추는 등 한국 연예계 미성년자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요건을 강화했다.
이전에는 15세 미만 연예인은 주당 최대 35시간, 15세 이상은 주당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12세 미만 연예인은 주당 최대 25시간, 하루 최대 6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12세 이상 15세 미만은 주 30시간, 15세 이상은 주 35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며, 두 연령대 모두 하루 7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은 미성년 연예인에게 결석이나 자퇴를 강요하는 등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린이는 엔터테인먼트 또는 관련 산업에서 연속 5일 이상 일할 수 없으며, 결석은 학기당 최대 5회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많은 프로덕션에서 이러한 노동법을 우회할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으며, 예를 들어 현장 교사를 고용하여 일반적인 학교 내 교육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NPR은 지적합니다.
한국의 개정안은 또한 미성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외모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포함됩니다. 폭행, 욕설, 성희롱도 이 법에 명시된 다른 금지 행위 중 하나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 사업자는 이제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됐다.
국내 매체 매일경제에 따르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K-콘텐츠 발전의 이면에 있는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사이더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케이팝 아이돌은 매우 엄격한 식단과 고된 훈련 스케줄에 시달리며, 철저한 감시를 받습니다.
인기 K팝 걸그룹 뉴진스의 막내 멤버 혜인은 4월 21일에 만 15세가 되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아시아에 따르면 이 그룹은 최근 리바이스, 코카콜라 등 대형 브랜드의 글로벌 홍보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한국 연예계에서 미성년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계속해서 어린 나이에 케이팝 아이돌을 데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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