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9일 일요일

"헌법재판소를 보며, 구역질을 느낀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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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법학자들, 결론에 논리 가져다 붙여

뻔뻔스럽고, 염치없고, 안하무인

"개는 짖어라, 우리는 간다"는 식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운동권 국회'에 훈장 달아준 '운동권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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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라는 이름의 '운동권 통법부(通法府)'가 ‘오라이, 오라이’ 해줬던 ‘검수완박 질’에 대해, 문재인 시절 헌법재판소 ’영감(令監)‘들이 역시 그네들다운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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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 5대 4로 권한침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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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4대 5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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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도, 4대 5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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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엔 위법성 있으나, 결론은 위법 아니다”?

헛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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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과 결론 이미 나와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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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그 어떤 종류인지의 법 논리란 ‘썰 풀이’에는 일말의 관심조차 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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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법학’이 하는 일일진대는, 방향성과 결론은 이미 나와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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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론에 논리를 가져다 붙이면, 그걸로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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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에는 객관주의나 실증주의란 애초부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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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을 포함한 세상만사는 당(黨)과 진영과 자신의 ‘주의(主義)’에 따라, 주관적으로,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면 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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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실증주의?

'부르주아 보수반동'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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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운영에서도 운동권은

△ ‘법에 따라’

△ ‘보편적 룰에 따라’

△ ‘통념과 상식에 따라’

△ ‘견제와 균형’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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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사법, 행정, 공권력, 군(軍)은 도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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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도구 위에, 그 도구를 사용하는 이데올로기 권력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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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엔, 좌익이 혁명으로 집권한 게 아니라 선거로 집권했기 때문에, 그 변혁의 양태가 프랑스 혁명기의 자코뱅 독재나 러시아 혁명, 중국혁명 때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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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 좌익도 좌익은 좌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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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보다 문재인 정권은 훨씬 더 노골적으로 발톱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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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 깐' 운동권 헌법기관들이 하는 짓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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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방통위, 방심위 등등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이건 완전 ‘철판 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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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스럽고, 염치없고, 안하무인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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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짖어라, 우리는 간다”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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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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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두고 봐도 저들이 어떤 종(種)인지, 어떤 과(科)인지는 족히 알고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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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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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멘탈’ 이면에는, “혁명가는, 혁명만 내세우면 무슨 짓이든 다 해도 좋다"는 의식이 짙게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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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제 그런 크레이지(crazy) 운동꾼, 그리고 그들의 크레이지 팬덤이 빚어내는 '홍위병 문화 혁명' 시기에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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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민주주의도 나발도 아니다. 광기의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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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를 보며, 구역질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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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건너편에 맛있는 이탈리아 식당이 있는데, 이젠 그 집도 가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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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데일리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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