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0일 토요일

돌보던 아버지 약 뱉자 때려 숨지게 한 아들…'집유' 선처 이유는

 


병간호하던 아버지가 약을 삼키지 못하고 흘리자 폭행해 살해한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1심 선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9시10분쯤 충남 서천군 주거지에서 아버지 B씨가 약을 삼키지 못하고 입에 머금다 흘리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4년 특별한 이유 없이 뇌혈관이 막히는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았고, 2023년에는 여러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상적 혈관, 연기 모락모락 피어나는 모양과 비슷” 이름 붙여져
-여성 1.8배 더 발생… 10세 전후 소아, 40~50대 성인에서 비교적 많아
-언어장애·마비·감각이상·두통·시각장애 등 증상 다양… 무증상도 많아
-성인 모야모야병, 23%는 뇌출혈 33%는 뇌허혈 44%는 무증상으로 발견
-방치하면 뇌졸중·사망률↑… 정확한 원인 불명확, 약 10~15%는 가족력

모야모야병(Moyamoya disease)은 특별한 이유 없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 속 동맥혈관 말단부위가 서서히 좁아지다가 결국 막히는 질환이다이렇게 되면 뇌혈류가 부족해지면서 허혈성 증상이 나타나거나 부족한 혈류량을 보전하기 위해 생겨난 혈관의 파열로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한다.

모야모야병이라는 병명은 정상 혈관이 좁아지면서 부족한 혈류량을 공급하기 위해 생긴 비정상적인 미세혈관이 마치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969년 일본 스즈키(Suzuki) 교수가 ‘모락모락이라는 뜻의 일본어 ‘모야모야(もやもや)’로 명명했다.

 

모야모야병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생기고 서양에서는 발생이 드문 편이다여성에서 약 1.8배 더 많고, 10세 전후 소아와 40~50대 성인에서 상대적으로 흔하게 발생한다.



A씨는 B씨가 약을 한 번에 삼키지 않고 뱉어내는 일이 반복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부터 범행 경위 등을 소상히 밝히고 잘못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간병하며 퇴근 후 목욕과 대소변 처리 등 도맡아 한 점, 침대에 등받이 각도 조절 기능이 있음에도 꼬리뼈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매번 피해자를 의자로 옮겨 음식을 제공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중증 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돌보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