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2일 목요일

중국인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 ...너무 싸다" SNS 인증까지…중국 가족들 불러 건보 혜택

 





스케일링·사랑니 발치 등 '가입해도 본전 방법' 주고받아
미가입 진료기관 명단도 떠돌아…관련 누적적자 2844억

한국 국민건강보험 3월에 또 오른다는데, 기왕 오르는 거 성심성의껏 '양털'을 뽑아줘야지"

지난 2월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샤오홍슈' 앱에 올라온 중국인 유학생 A씨의 글이다. 최근 중국 젊은 층에서 흔히 사용하는 신조어인 '하오양마오'는 원래 '양의 털을 뽑는다'는 의미지만 실생활에서 '쿠폰이나 판촉 행사 등 혜택을 잘 활용해 돈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통한다. 우리말로 치면 '본전을 뽑는다'는 개념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를 기존 5만1010원에서 지난 3월 6만3760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

본지 취재 결과, A씨를 비롯해 중국 SNS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뜨겁다. 중국의 대표적인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서 '한국보험제도'와 '하오양마오'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연관 게시글 수십 가지가 뜬다.

중국인 여성 B씨는 "한국 국민보험(국민건강보험)은 왜 '하오양마오'일까"란 제목의 영상에서 "한국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사랑니 발치 역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신이 경기도 한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발치를 하고 난 영수증이라며 인증하기까지 했다. 그는 "다 합해 3만 8500원밖에 들지 않았다. 너무 싸지 않느냐?"고도 했다. 또 한방 치료에서도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팁도 공유했다.

그러면서 건보 본전 꿀팁으로 △2년에 1번 공짜로 건강검진을 챙겨 받을 것(신체검사 자격인지 확인하기) △스케일링, 사랑니 발치는 한국에서 싸게 받을 것 △3차 병원도 건보 혜택 있으니 챙길 것 등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도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받는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공짜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의료기관 명단이 중국 '바이두'와 '샤오홍슈' 등지를 떠돌고 있다.

무료 진료 가능 병원 리스트'라는 제목의 이 명단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미등록 외국인'에도 전액 무료 진료를 해주는 다일천사병원을 비롯해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함께아시아 등의 주소가 포함돼 있다.

다일천사병원의 한 관계자는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문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 등으로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곳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면서도 "여권이 없어도 현지 신분증은 지참해야 하되 재산 현황이 실제로 얼마나 빈약한지를 입증할 서류는 따로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독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건보 혜택을 싹 쓸어간다는 지적은 줄곧 제기돼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4년 동안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누적 적자 규모는 2844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중국인 건보 가입자들은 2조2556억 원의 건보료를 내는 동안 건보공단에서 급여 혜택으로 2조5400억원어치를 받은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중국 포함)의 건보 누적 재정수지는 1조6767억원으로 '흑자'였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2255억원, 2019년 3658억원, 2020년 5729억원, 2021년 5125억원으로 매년 '흑자' 행진을 이어왔다. 그중 2021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683억원, 베트남인은 447억원, 필리핀인은 316억원의 흑자가 났다.

실제로 2021년 국내에서 병원을 150번 넘게 이용한 외국인은 1232명이었는데, 그중 중국인이 1024명에 달했다. 건보 재정을 축내는 데 일조하는 또 다른 부류는 '중국인 피부양자'다. 중국은 한국과 가까워 왕래가 편해 피부양자 자격으로 쉽게 입국한 뒤 건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보건 의료계 일각의 해석이다. 직장가입자가 본국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린 뒤 질병이 걸리면 국내로 불러들여 건보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식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입국 후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뒤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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