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우려에도 與 전대 전 처리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존 형소법 개정안 2건을 상정한 데 이어,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자체안도 제출한 것이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전 처리 방침에 따라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한 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크게 수사권 조정,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감독 강화, 피해자·고소인 보호 강화 등 세 가지 내용”이라고 했다. 발의에는 김 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사위 간사, 이해식 행안위 간사, 박상혁 정책위 부의장 등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상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조항을 정비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소위 보완수사권은 부여하지 않았다”며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체계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경찰 수뇌부 및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호남 출신 경찰 인사들이 수뇌부에 대거 발탁되며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주요 호남 인사 발탁: 경찰청장 및 주요 시·도 경찰청장, 경찰청 국장급 요직에 광주·전남·전북 출신 치안정감 및 치안감이 다수 포진해 치안 행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 지역 균형 및 조직 안정: 출신 지역을 안배하고 수사·경비 등 핵심 부서에 능력을 갖춘 호남 인맥을 중용하여 조직 안정을 도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경찰국 폐지 및 내부 개혁: 윤석열 정부 당시 신설된 경찰국 폐지와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 등 조직 개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청 내 새로운 수뇌부의 역할이 주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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