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 END-OF-LIFE decisions. Ponder who should make medical and financial choices for you if you’re incapacitated. Draw up powers of attorney that reflect those wishes. Add a living will, detailing what life-prolonging medical procedures you want taken. Decide whether to donate your organs. Specify what sort of funeral you want. Choose an executor.
황혼의 나이가 되면 살아온 날만큼이나 남은 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누가 나를 대신해 의료 결정을 내릴 것인가.
누가 재산과 금융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믿을 만한 사람을 정하고, 그 뜻을 법적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의료에 관한 대리인 지정과 사전의료지시서,
재정에 관한 위임장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치료를 어디까지 받을 것인지도 내 뜻을 밝혀 둔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인공영양과 수분 공급 등에 대한 생각도 가족이 대신 추측하지 않도록 기록해 둔다.
장기 기증 여부도 결정하고,
원하는 장례 방식도 미리 정해 둔다.
그리고 유언을 집행할 사람도 선정해 둔다.
이런 준비는 죽음을 재촉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의 선택권을 놓지 않기 위한 준비다.
가족에게 어려운 결정을 떠넘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마지막을 가족이 알 수 있게 하는 것.
황혼의 삶에서 이것도
남겨야 할 하나의 책임이다.
1. 거주 주(State) 확인
위임장이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국에서 주(state)마다 법적 요건(공증, 증인 수 등)이 다릅니다.
2. 의료 대리인 (Healthcare Power of Attorney / Proxy)
-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했을 때, 의료 결정을 대신할 사람은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배우자, 자녀 중 한 분 등)
- 1순위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2순위 대리인도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정 대리인 (Financial Power of Attorney)
- 재정 관련 결정(은행 업무, 세금, 자산 관리 등)을 맡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료 대리인과 같은 분이어도 되고, 다른 분이어도 됩니다.
- 이 권한을 "지금 즉시" 부여할지, "의사결정 능력 상실 시에만" 발효되게 할지(durable POA, springing 조항)도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Living Will)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항목들에 대한 본인의 뜻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시면 됩니다:
- 인공호흡기 사용 여부
- 심폐소생술(CPR) 시행 여부
- 인공영양·수분공급(급식관 등) 여부
- 통증 완화를 위한 완화의료(palliative care)는 계속 원하시는지
- 이런 결정들을 "회복 불가능한 말기 질환"과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두 경우로 나누어 각각 생각해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5. 장기 기증
전체 장기·조직 기증을 원하시는지, 특정 장기(각막 등)만 원하시는지, 또는 기증하지 않으실지 정해준다
6. 장례 방식
매장(burial)과 화장(cremation) 중 어느 쪽을 원하시는지, 종교 의식(예: 기독교식, 불교식) 여부,
7. 유언 집행자 (Executor)
유언장(Will)에 따라 재산 분배와 사후 정리를 맡을 분을 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배우자나 자녀 중 신뢰하는 한 분, 혹은 변호사를 지정하기도 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