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9일 토요일

北주민 접촉 무제한 허용…안보 빈틈 커지는 소리 [사설]

 



정부가 북한 주민을 접촉할 때 정부 사전 승인 없이 사전 신고만 하면 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이 개정안을 여당이 통과시키면 법 제정 이후 36년 만에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이 전면 풀리게 된다. 지켜보는 국민은 불안하다. 자칫 안보에 구멍을 키우는 자해적 결과를 부를 수 있어서다.


현행법상 통일부 장관(정동영)은 접촉 신고를 받은 뒤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때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거부 권한을 없애고 사후 결과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정부가 법안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수용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애초 신중한 입장이었던 국가정보원과 법무부도 부처 협의를 거쳐 찬성으로 돌아섰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상대방의 태도와 시점이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 방벽과 철조망을 쌓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해외 정보 수집과 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정보총국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상대방은 해외 공작을 노골화하는데 우리만 마지막 남은 빗장을 풀어헤치려는 모습이다.

심지어 현행법 아래서도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북한 주민 접촉 결과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사례는 725건에 이른다고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최근 5년간 실제 부과 건수는 0건이다.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 확인되지 않는 '깜깜이 접촉'이 방치되고 있다는 신호다.

2024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전면 이관된 후 간첩 수사는 개점휴업 상태다. 군의 방첩 조직인 국군방첩사령부마저 해체돼 기능별 기관들로 분화했다. 이런 빈틈을 보수하고 나서 남북 교류 관련 규제를 조절해도 늦지 않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일이다. 철저한 안보 없는 교류와 평화는 존재할 수 없는 허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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