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지역에 따라 소득에 적용되는 주(州) 소득세율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가 전혀 없는 곳부터 최고 한계세율이 10%를 넘는 곳까지 다양한 과세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Visual Capitalist의 가브리엘 코헨(Gabriel Cohen)이 Tax Foundation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이 지도는 2026년 기준 미국 각 주의 개인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을 비교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세 및 연방 소득세율은 제외되었습니다.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는 어디인가요?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뉴햄프셔,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와이오밍 등 8개 주가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뉴햄프셔는 2025년에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면서 이 목록에 비교적 최근에 포함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미국의 모든 주와 워싱턴 D.C.의 최고 한계 소득세율 및 과세 체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 State | Top marginal tax rate in 2026 (%) | Income Tax System |
|---|---|---|
| Alabama | 5 | Graduated-Rate |
| Alaska | 0 | None |
| Arizona | 2.5 | Flat |
| Arkansas | 3.9 | Graduated-Rate |
| California | 13.3 | Graduated-Rate |
| Colorado | 4.4 | Flat |
| Connecticut | 6.99 | Graduated-Rate |
| Delaware | 6.6 | Graduated-Rate |
| Florida | 0 | None |
| Georgia | 5.19 | Flat |
| Hawaii | 11 | Graduated-Rate |
| Idaho | 5.3 | Flat |
| Illinois | 4.95 | Flat |
| Indiana | 2.95 | Flat |
| Iowa | 3.8 | Graduated-Rate |
| Kansas | 5.58 | Graduated-Rate |
| Kentucky | 3.5 | Flat |
| Louisiana | 3 | Flat |
| Maine | 7.15 | Graduated-Rate |
| Maryland | 6.5 | Graduated-Rate |
| Massachusetts | 9 | Graduated-Rate |
| Michigan | 4.25 | Flat |
| Minnesota | 9.85 | Graduated-Rate |
| Mississippi | 4 | Flat |
| Missouri | 4.7 | Graduated-Rate |
| Montana | 5.65 | Graduated-Rate |
| Nebraska | 4.55 | Graduated-Rate |
| Nevada | 0 | None |
| New Hampshire | 0 | None |
| New Jersey | 10.75 | Graduated-Rate |
| New Mexico | 5.9 | Graduated-Rate |
| New York | 10.9 | Graduated-Rate |
| North Carolina | 3.99 | Flat |
| North Dakota | 2.5 | Graduated-Rate |
| Ohio | 2.75 | Flat |
| Oklahoma | 4.5 | Graduated-Rate |
| Oregon | 9.9 | Graduated-Rate |
| Pennsylvania | 3.07 | Flat |
| Rhode Island | 5.99 | Graduated-Rate |
| South Carolina | 6 | Graduated-Rate |
| South Dakota | 0 | None |
| Tennessee | 0 | None |
| Texas | 0 | None |
| Utah | 4.5 | Flat |
| Vermont | 8.75 | Graduated-Rate |
| Virginia | 5.75 | Graduated-Rate |
| Washington* | 9 | Graduated-Rate |
| West Virginia | 4.82 | Graduated-Rate |
| Wisconsin | 7.65 | Graduated-Rate |
| Wyoming | 0 | None |
| D.C. | 10.75 | Graduated-Rate |
워싱턴주의 세율은 27만 8천 달러를 초과하는 자본 이득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개인 소득세가 없다고 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8개 주는 모두 정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는 미국에서 재산세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반면, 테네시주는 주(州) 및 지방 판매세 합산 세율이 높아 조세 부담이 주로 소비 지출에 집중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는 특정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입의 혜택을 누리기도 합니다. 네바다주는 상당한 규모의 도박 관련 세금을 징수하며, 알래스카주는 주 내에서 활동하는 석유 및 가스 기업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단일세율 소득세(Flat Income Tax)의 작동 방식
그 외 15개 주에서는 개인 소득에 대해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단일세율 소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누진세 방식과는 달리, 과세 대상 소득 전체에 하나의 법정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단일세율 소득세를 시행하는 주로는 일리노이(4.95%)와 미시간(4.25%) 같은 중서부의 주요 경제권 주들과 콜로라도(4.4%), 유타(4.5%) 등 마운틴 웨스트(Mountain West) 지역의 주들이 있습니다. 이 중 아이다호주의 5.3% 세율은 미국 내 단일세율 개인 소득세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공제, 면제, 세액 공제 및 각 주별 규정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개인 소득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일세율 방식을 누진세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일부 주에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에서는 2020년에 누진세 도입을 위한 제안이 있었으나 유권자들에 의해 부결되었습니다.
최고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s)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인가
대부분의 주(州)는 연방 세제와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소득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또한 누진세 체계를 따르며, 최고 한계세율은 10.75%입니다.
미국 내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캘리포니아주는 13.3%로 가장 높은 최고 한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율은 독신 납세자의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의 뒤를 이어 하와이(11%)와 뉴욕(10.9%)이 높은 세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전국적으로 전반적인 세금 부담이 가장 큰 주에 속합니다.
최고 한계세율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각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소득 기준점(임계값)이 개인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주의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이 17,000달러를 초과하면 최고 세율인 5.75%가 적용되는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독신 납세자 기준 100만 달러를 초과해야 최고 세율인 13.3%가 적용됩니다.
전 세계 개인 소득세율을 비교해 보시려면 Voronoi의 'Global Personal Income Tax Rates(전 세계 개인 소득세율)'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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