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3일 수요일

"덴마크인들이 가장 많이 거짓말을 했다": 트럼프와 그린란드 간 획기적 합의문의 실체

미국, 그린란드에 신규 군사기지 2곳 설립 예정

미국이 그린란드에 두 개의 새로운 군사기지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는 미국, 덴마크, 그리고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 간에 체결된 새로운 안보 협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화요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옌스 프레데릭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뉴욕 유엔총회에서 열린 3자 회담을 통해 이 새로운 안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1951년 체결된 방위 조약을 개정하는 이 '합의'는 미국이 "양측이 상호 합의할 방식 및 기술적 세부 사항에 따라 나르사르수아크(Narsarsuaq)와 메스터스비그(Mestersvig)에 추가적인 방위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곳에 두 개의 새로운 군사 기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나르사르수아크는 1940년대와 1950년대에 미군 기지인 '블루이 웨스트 원(Bluie West One)'이 있던 곳입니다. 메스터스비그는 현재 덴마크 특수부대인 '시리우스 개썰매 순찰대(Sirius Dog Sled Patrol)'가 사용하는 군사 전초기지입니다.


또한 이 합의는 미국이 그린란드 북서부에 위치한 기존 '피투픽(Pituffik) 우주 기지'에서의 활동을 현대화 및 확장하고, 섬 내에 추가 군사 시설을 구축하며, 육·해·공을 통한 군사적 접근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아울러 이 합의는 나토(NATO) 비회원국이 그린란드에 군사적 거점을 마련하는 것을 금지하며, 자원이 풍부한 이 섬에서 미국에 경제적 특권(예: "광물 자원 협력")을 부여합니다.


3자 간 서명식에 앞서 유엔(UN)에 모인 세계 정상들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트럼프는 "북미의 북쪽 경계이자 그린란드라고 불리는, 거대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영토에 관한 전례 없는 합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수사는 지난 3월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이 천명한 "대(大)북미(Greater North America)" 구상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가 올해 초 그린란드, 덴마크, 그리고 유럽 전역의 지도자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미국이 그린란드를 장악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지난 1월 베네수엘라를 정복했고, 쿠바 정권 교체를 추진해 왔으며, 현재 이란과 전쟁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우려는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그린란드 합의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덴마크 측의 거짓말이 가장 심했다. '이 새로운 합의가 미국에 그린란드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한다'는 트럼프의 말은 대체로 사실이다"



지정학 해설가 아르노 베르트랑(Arnaud Bertrand)이 분석한 공식 합의문 내용과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합의는 영구적인 체제입니다. 기존 1951년 협정이 나토(NATO) 존속 기간에만 유효했던 것과 달리, 이번 합의는 "종료 시점이 없으며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향후 그린란드가 독립하는 상황에서도 이 합의는 유지됩니다. 즉, 독립하게 될 경우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해당 독립 국가가 "본 협정에 명시된 덴마크 왕국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승계"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 1951년 협정에서는 미국이 양국 정부의 합의가 있고 나토의 계획에 근거한 경우에만 기지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새 합의는 세 곳의 기지를 확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그린란드 내 유일한 기지였던 피투픽(Pituffik)에서 "활동을 현대화하고 확장"할 수 있으며, "나르사르수아크(Narsarsuaq)와 메스터스비그(Mestersvig)에 추가적인 방위 구역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3곳 외의 추가 기지 설치는 나토의 이익이 아닌 미국의 이익, 즉 "미국 대륙" 방어를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묘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제4조(iii)항에 따르면 "미국은 그린란드 내에 추가 방위 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후 "상호 합의에 기초하여 이행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새로운 기지 설치라는 원칙은 자동으로 승인되며, 단지 이행 세부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제7조 역시 미국에 미군 기지 인근 건물의 "건설이나 용도 변경에 대해 우려를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후 양측이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결정하게 합니다. 즉, 미국이 기지 주변의 민간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발언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3) 그린란드 내 미군 이동과 관련하여, 1951년 협정과 새 합의문 간의 문구 변화가 꽤 흥미롭습니다. 1951년 협정문(제5조 3항)은 미국이 "영해를 포함한 그린란드 전역의 방위 구역 간을 육로, 항공, 해로를 통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동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이는 "그린란드 내 덴마크의 관할 당국이 발행하고 상호 합의된 일반 규정에 따를 경우"로 한정되었습니다. 새로운 협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미국은... 영해를 포함한 그린란드 내 방어 구역으로의 자유로운 접근 및 구역 간 이동 권리(육상, 항공, 해상)를 향유한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may(할 수 있다)'가 'shall(~해야 한다/권리를 가진다)'로 바뀌었고, 미군의 이동 시 더 이상 "그린란드 내 관할 덴마크 당국이 발행한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영해 내 수중 접근 및 이동(즉, 잠수함 운용)"이라는 새로운 권한도 확보했습니다.


4) 비(非)나토 국가 배제: 3자 모두의 승인이 없는 한 나토 비회원국은 그린란드 내 군사 시설을 이용하거나 지속적으로 주둔할 수 없으며, 이는 미국에 사실상 영구적인 거부권을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1951년 협정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5) 투자 심사: 이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입니다. "나토 회원국, 나토 파트너국, 또는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정부나 투자자"(예: 러시아, 중국, 인도, 걸프 국가 등)는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그린란드 영토(영해 포함) 내의 '특히 민감한 분야 또는 활동'에 대해 (i) 통제권, (ii) 상당한 영향력, 또는 (iii)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 비나토 및 비EU 국가의 그린란드 전략 분야 투자에 대해 미국이 영구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6) 마지막으로, 1951년 협정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점은 협정의 기본 틀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 새 협정은 미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951년 협정은 오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이익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반면 새 협정은 "미주 대륙"의 방어를 목표로 명시하고, 미군의 "대체 불가능한 역할"과 "그린란드의 안보 및 방어에 대한 미국의 필수적이고 역사적이며 지속적인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골든 돔(Golden Dome)"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핵심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유엔 연설에서 테헤란을 겨냥해 극도로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이란이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위대한 나라, 어쩌면 중동이나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위대한 국가로 재건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합의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이슬람 공화국을 신속하게 전멸시켜, 다시는 사람과 나라를 살상하고 파괴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것인가? 생존의 기회도, 미래의 위대함이나 후대에 대한 희망도 없이 그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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