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라 지역에서 스타벅스는 시민들의 불매 운동 여파로 매장들이 한산해졌지만, 신세계백화점은 정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타벅스와 신세계백화점이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별개의 회사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며,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 주체의 차이: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는 이마트의 자회사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반면,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정유경 신세계 총괄회장 측의 계열사로 운영됩니다.
- 불매 타깃의 집중: 이번 논란은 스타벅스의 부적절한 '5·18 탱크데이' 마케팅 이벤트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운영 책임이 있는 정용진 회장과 스타벅스 브랜드에 직접적인 불매 운동이 집중된 것입니다.
- 지역 경제 및 상생 고려: 신세계백화점과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사업(스타필드 광주 등)은 지역 상생 및 인허가 문제가 얽혀 있어, 기업 측과 광주시 모두 조심스럽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룹 차원의 사과가 있었으나, 백화점까지 당장 문을 닫는 조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민 “정용진 사퇴 안 하면…개발사업 보이콧, 신세계 불매운동”
시민단체, 매장 9곳서 1인시위
5월단체는 신세계백화점 앞 침묵시위
역사 조롱 논란이 인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에 대해 모기업 신세계그룹이 구체적인 경위를 내놓지 않자 전남·광주 시민사회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5·18기념재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전남·광주 143개 단체는 21일 광주광역시 서구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타벅스 코리아와 신세계그룹을 규탄하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5월 단체가 22일 오후3시께 광주 서구 광주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규탄하는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민주주의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하자
광주시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는 현행 5·18특별법의 한계를 바로잡겠다”며 “최소 2020년 발의된 개정안 수준으로 처벌의 대상과 수위를 대폭 강화할 것을 국회에 적극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5·18특별법 제8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로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5·18 왜곡처벌법 한계..."조롱·모욕은 사각지대"
국회에는 5·18 허위사실뿐 아니라 비방과 왜곡, 날조, 조롱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모욕, 명예훼손 혐의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조롱 형태의 표현에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탱크 데이'와 '책상에 탁!'
스타벅스코리아 논란의 핵심 표현들로 계엄군 장갑차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처벌 여부는 별개 쟁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법은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문제의 표현이 조롱이나 모욕에 가깝다면 관련법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왜곡 콘텐츠는 갈수록 늘어나고, 그 양상 또한 처벌 사각지대에 있는 표현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타벅스코리아 논란의 핵심 표현들로 계엄군 장갑차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처벌 여부는 별개 쟁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법은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문제의 표현이 조롱이나 모욕에 가깝다면 관련법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왜곡 콘텐츠는 갈수록 늘어나고, 그 양상 또한 처벌 사각지대에 있는 표현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형법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5·18 법 제정 취지를 살리려면 관련 조항 공백부터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5·18을 조롱하는 모욕이나 희화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5·18을 조롱하는 모욕이나 희화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에는 5·18 허위사실뿐 아니라 비방과 왜곡, 날조, 조롱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